경기도청과 협업하여 당사에서 취급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먹을거리 안정성(잔류농약, 항생제 등)을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게시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위생관리 Process
경기도청 식품안전관리 협약 중 위생관리 Process 를 나타낸 순서도입니다. 수거일정을 통보 후 수거대상품목을 무작위로 선정한 상품을 준비하며 , 이를 통해 수거가 진행됩니다. 이후 검사진행을 통해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으로 적합하면 당사거래를, 85점 미만일 경우 당사거래가 불가하게 됩니다. 이때 경기도권 전점포 각 코너별 성적서가 의무 게시됩니다.